승차거부·요금뻥튀기·담배냄새 'OUT'…서울시, 연말까지 택시영업 집중단속
2019-12-04 11:15
시민 요구 큰 승차거부‧부당요금‧담배냄새 없는 '서울택시 3無정책' 강력추진
차내흡연 행정처분‧금연지원 병행, GPS '앱미터기' 도입
상습승차거부 택시에 영업정지 처분...첫 행정소송소 서울시 승소
차내흡연 행정처분‧금연지원 병행, GPS '앱미터기' 도입
상습승차거부 택시에 영업정지 처분...첫 행정소송소 서울시 승소
서울시가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가장 큰 불만으로 지적됐던 승차거부·부당요금·담배냄새 퇴출을 목표로 '서울시 3무(無)정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각종 행사와 모임으로 인한 늦은 귀가로 택시 이용이 많아지는 12월 한 달 간 승차거부 단속을 위해 서울경찰청과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엠보팅'을 단속지역을 선정한다. 승차거부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온 지역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주요 지역을 선정해 시 72명, 경찰 60명을 투입해 단속한다.
승차지원단이 현장에 파견돼 새치기와 승차거부를 막는다. 서울시 50명, 개인택시조합 35명, 법인택시조합 40명, 전택노조·민택노조 60명이 동참한다.
승객이 목적지를 사전에 입력하는 방식의 카카오T·T맵택시 등 택시호출앱이 택시 운전자들의 승차거부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부에 '목적지 미 표시'를 의무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운송플랫폼사업자의 준수사항' 신설도 건의했다.
택시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ICT 기술을 접목한 GPS 기반의 '앱미터기'도 2021년까지 전 서울택시에 도입한다. 그동안 수동으로 이뤄져 부당요금의 원인이 됐던 '시계 외 할증'이 자동 적용돼 택시요금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에 시민들이 원하는 바는 승차거부 없고, 안전하고 깨끗한 택시와 같이 매우 기본적인 사항들"이라며 "앞으로도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를 거부하는 택시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처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승차거부가 누적된 법인택시회사에 서울시가 업무중지를 내린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법인택시회사가 서울시의 행정처분이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서울시가 승소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승차거부 위반 처분권환을 시로 환수한 뒤 상습적인 승차거부가 누적된 법인택시회사 29개, 총 946대 택시에 대해 60일간 사업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최근 2년동안 승차거부 위반대수가 전체 택시회사 보유대수의 20%이상을 넘기면 승차거부 위반 대수의 2배에 해당되는 차량을 60일간 사업일부정지 처분할 수 있다. 영업정지를 받은 택시법인 29곳중 14곳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법인택시회사 처분으로 인한 택시회사의 손해보다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택시관련 민원은 국번없이 120으로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 관련 증거자료는 이메일(taxi120@seoul.go.kr)로 전송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