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고용노동지청, 체불근로자 419명 임금 등 청산 조치
2019-11-28 14:18
현재까지 실시한 감독대상은 30인 이하 제조업체(22개소),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55개소) 등 77개소로, 법 위반이 확인된 348건(77개소) 중 344건(77개소)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조치하고, 4건(4개소)은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
금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 53개소는 대부분 청산을 마쳤고, 현재 시정기간 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모두 정리되도록 독려하고 있다.
감독결과 (법령별) 전체 위반건수 348건 중 근로기준법 위반이 207건(59.5%, 73개소)으로 가장 많았고, 고평법 72건(20.7%, 72개소), 최저임금법 30건(8.6%, 28개소), 근퇴법 17건(4.9%, 17개소), 기타 법률 위반 22건(6.3%, 19개소) 순이였다.
한편 안양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하반기 감독결과도 상반기와 유사하게 기초노동질서와 관련 있는 금품 체불, 근로계약, 성희롱예방교육·취업규칙 관련 위반건수가 8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에도 기초노동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