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선거법 부의 연기 요청…“법적 다툼·효력 상실 우려”

2019-11-26 15:13
법사위원장 자격으로 문희상 의장에 공문 발송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둔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부의 연기를 요청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여 위원장은 26일 오후 문 의장에게 공문을 보내 “선거법 개정안에는 중대한 법률적 하자가 있다”면서 “선거법 개정안의 부의를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과정에서 이 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요청이 있었음에도 안건조정위 없이 강행 처리됐고, 헌법재판소에 이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게 여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선거법 개정안을 27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해 처리할 경우 추후 법적 다툼이 생김은 물론 그 효력까지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안건의 본회의 부의 여부는 안건조정기간 90일을 더하거나 최소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