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보사태' 대체 지표금리 변경기간 회계 예외규정 마련

2019-11-23 05:00
회계기준원, 위험회피회계 예외규정 신설

리보금리 조작사태 이후 대체 이자율지표 개정 중인 가운데 한국회계기준원은 이 기간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위험회피회계는 미래 실현 현금흐름이 불확실할 경우 위험회피활동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회계처리기준과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기법이다.

회계기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험회피회계 예외규정이 신설(개정)됐다고 최근 발표했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및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등을 개정할 예정이고, 내년 초부터 시행하되 조기 적용도 가능하다.

이자율 지표는 금융상품이나 파생상품 계약 등에서 수취·지급·교환해야 하는 금액이나 상품 및 계약 등의 가치를 결정할 때 준거가 되는 금리를 말한다. 리보, EU리보, CD금리 등이다.

구체적으로 예상거래 발생 가능성을 검토할 때 검토하는 현금흐름의 기초 이자율지표가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원칙을 회계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발생하는 장부에 인식하는 '전진적 평가'를 할 때 위험회피대상 항목과 수단, 회피대상위험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도 새 지표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회계를 해도 된다.

현행 K-IFRS 제1039호상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려면 실제 위험회피의 결과가 80~125%의 범위 안에 있음을 제시하는 '소급적 평가'를 치러야 한다. 이번 예외규정을 적용하면 이자율지표 변경에 직접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해선 소급적 평가를 요구받지 않게 된다.

즉, 이자율지표 변경 기간 동안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어서 위험회피 결과가 80~125%를 벗어나도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적용해준다. 단, 전진적 평가를 포함한 다른 모든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관련 요구사항을 모두 따라야 한다.

별도로 식별 가능한 위험요소 규정도 완화된다.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이자율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회피를 할 때, 위험회피의관계 개시시점에만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회계기준원은 "이자율지표 변경 과정에서 위험 구성요소가 더 이상 '별도로 식별할 수' 없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진 않게 하기 위한 예외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단, 주석 작성은 꼼꼼히 해야 한다. 위험회피관계의 유의적인 이자율지표, 영향을 받는 정도 등을 기입해야 한다.

회계기준원은 이 같은 개정안을 다음달 중 의결하고 내년 1분기 중에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개정 기준을 조기에 적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올해 말 공표 이전 시점에 회계기준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한편 2013년부터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각국에 이자율지표를 바꾸고 새 무위험 지표금리 개발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지난 2012년 6월 리보금리 조작사태 등을 계기로 이자율지표를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커진 탓이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지난 6월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을 설립하고 대체 지표금리를 개발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