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검찰 보고 사무 규칙 개정 지적…김오수 차관 "아직 정해진 것 없어"

2019-11-19 17:26
김오수 법무차관 "압수수색 영장 사전보고 포함 않을 것"

19일 국회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검찰개혁방안 중 보고 사무 규칙에 관해 자유한국당이 질타했다. 한국당은 검찰 보고 사무 규칙 개정에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부분을 추궁했다.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질의한 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사전에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되면 대통령, 청와대까지 직보될 것이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왜 지금이냐.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검찰과 법무부가 얼마나 갈등을 겪었는지 국민들이 보았다"며 "(법무부 검찰개혁안의)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건 폭주이고 정권의 행패"라며 "검찰 (시스템)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민주적인 논의 절차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갖춰 진행해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정권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정부 기관을 난도질하면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보고 사무 규칙을 개정하더라도 압수수색 영장과 같은 것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은 아예 포함하지 않을 것이다. 사전에 뭘 보고받겠다는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안의 취지에 대해 "현행 보고 사무 규칙이 1982년에 만들어졌고 그동안 작은 개정은 있었지만 현재의 보고 실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현실과 맞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직접수사 부서 폐지와 관련한 보도가 나오는 데 대해서도 "41개 직접수사부서를 전부 폐지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일부 청에 이들 부서가 집중된 부분이 있어 이를 축소하고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것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