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에 외화 불법 반입...외국인 부동산 위법의심거래 278건 적발
2024-12-22 11:26
# 1. 공동매수인 A·B(A는 국내 체류비자가 없는 비거주 외국인, B는 우리나라 국적자로서 A와 업무 컨설팅 계약을 맺은 컨설턴트)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정비촉진지구의 단독주택을 44억원에 매수했다. B는 금융기관 예금액 4억원과 현금 4억3000만원으로 자금 일부를 조달했다고 소명했으나, B의 현금을 A가 입금하는 등 탈세목적의 편법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
# 2. 외국 국적 매수인 C씨는 최근 부산 소재 오피스텔 분양권을 같은 국적의 매도인으로부터 4억7000만원에 매수했다. C씨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진술했으나 현금인출내역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미제출했고, 가족으로부터 3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관세청과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일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20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토지, 오피스텔 거래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택거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거래 9220건 중 419건의 이상거래가 확인됐다. 토지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이뤄진 거래 3649건 중 114건의 이상거래를 적발했다. 오피스텔은 작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거래된 889건 중 24건이 이상거래였다.
이상거래 총 557건에 대한 조사 결과, 282건(50.6%)의 거래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위법 의심생위 유형으로는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하는 것)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사례가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상이한 거래금액 및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가 60건으로 뒤를 이었다.
방문취업 비자(H2) 등 임대업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무자격 임대업은 15건,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편법증여도 15건이 확인됐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하는 대출용도 외 유용 사례는 7건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에 대해 위반 사안에 따라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관할 지자체 등에 통보하고 세금추징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외국인 투기성 거래에 대한 정확한 시장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외국인 주택 소유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작년 10월에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시・도지사가 대상자(외국인 등)와 대상용도를 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했다.
또 부동산 매수 후 외국인들이 해외로 출국하여 조사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거래신고 시 국내 위탁관리인 지정 및 신고를 의무화했다. 친족인 특수관계인 간 편법증여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도 지난해 8월 개정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인 부동산 위법거래에 대해 엄정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신규택지 후보지 내 이상거래, 기획부동산,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2. 외국 국적 매수인 C씨는 최근 부산 소재 오피스텔 분양권을 같은 국적의 매도인으로부터 4억7000만원에 매수했다. C씨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진술했으나 현금인출내역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미제출했고, 가족으로부터 3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관세청과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일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20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토지, 오피스텔 거래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택거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거래 9220건 중 419건의 이상거래가 확인됐다. 토지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이뤄진 거래 3649건 중 114건의 이상거래를 적발했다. 오피스텔은 작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거래된 889건 중 24건이 이상거래였다.
이상거래 총 557건에 대한 조사 결과, 282건(50.6%)의 거래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위법 의심생위 유형으로는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하는 것)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사례가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상이한 거래금액 및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가 60건으로 뒤를 이었다.
방문취업 비자(H2) 등 임대업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무자격 임대업은 15건,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편법증여도 15건이 확인됐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하는 대출용도 외 유용 사례는 7건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에 대해 위반 사안에 따라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관할 지자체 등에 통보하고 세금추징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외국인 투기성 거래에 대한 정확한 시장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외국인 주택 소유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작년 10월에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시・도지사가 대상자(외국인 등)와 대상용도를 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했다.
또 부동산 매수 후 외국인들이 해외로 출국하여 조사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거래신고 시 국내 위탁관리인 지정 및 신고를 의무화했다. 친족인 특수관계인 간 편법증여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도 지난해 8월 개정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인 부동산 위법거래에 대해 엄정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신규택지 후보지 내 이상거래, 기획부동산,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