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민식군 아버지의 호소... "'민식이법' 통과 촉구"

2019-11-19 15:31

고(故) 김민식군의 아버지 김모씨가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이 게시됐다. 이 청원은 19일 오후 3시 30분 기준 11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동의를 한 상태다.

김씨는 "저는 지난 9월 11일에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도중 가해차량에 의해 숨진 고 김민식군의 아버지"라고 자신을 설명했다.

그는 "현재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이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으며, 국회의원님들 전원에게 전원에게 민생법안의 통과에 협조에 대한 동의서를 돌려 현재 회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 피해부모님들이 이미 청원을 진행하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언론의 관심, 국민들의 관심, 국회의원님들의 관심, 국가의 관심이 줄어드는 현실을 느끼고 있는 피해 부모님들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날이다"라며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저희부부 뿐 아니라 해인이 부모님, 한음이 부모님, 하준이 부모님, 태호-유찬이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의 이름을 빛나라고 지어주셨지만 아이들을 떠나보내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이 되기를 간절희 희망하는 부모님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명 '해인이법' '한음이법' '제2하준이법' 등 국회에서 어린이 생명안전과 관련된 법안들도 현재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라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김씨는 "국민의 안전,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의무이며 정치권의 의무이자 어른들의 의무이다"라며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11일에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도중 가해차량에 의해 숨진 고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강훈식 의원, 이명수 의원 등이 법안 발의를 했지만 현재 3개월 째 계류 중이다.

민식이법은 특가법 개정안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 3년이상 징역, ‘12대중과실’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진=국민청원 게시판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