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로 중소기업 근로자 월급 최고 47만원 줄어

2019-11-19 10:10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화되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급이 최고 47만원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2018년 기준 근로시간 단축 시 중소기업 근로자는 1인당 월평균 33만4000원의 임금이 감소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의 연간 총 임금 감소액은 2조6436억원에 달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중소기업 규모 별로 보면, △5~9인 18만6000원 △10~29인 26만2000원 △30~99인 35만2000원 △100~299인 46만6000원으로 파악됐다.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기업에게 부담으로 다가왔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중소기업은 총 12만3000명의 신규 인력을 필요로 했다.

신규고용 시 기업부담액은 5조9771억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총 임금감소액(2조6436억원)을 빼면 중소기업의 총 추가비용은 3조3335억원으로 추정됐다.

가장 큰 추가비용이 드는 중소기업 규모는 30~99인(1조1217억원)이다. 이어 △100~299인 1조400억원 △10~29인 7845억원 △5~9인 3872억원 순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추가비용은 늘었으나, 대기업은 감소했다.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 총 추가비용은 전년(2조9132억원)보다 4203억원 늘었으나 대기업(2017년 6953억원→ 2018년 5811억원)은 1142억원 줄었다.

노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 시 어려움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근로시간의 효과적인 단축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