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패스트트랙, 상임위 180일·법사위 90일 보장해야"
2019-11-18 18:41
"사개특위 법사위 위원 구성 달라...별도 심사기간 필요하다"
임시 국회 내 '불법 사·보임'...규정에 반해
임시 국회 내 '불법 사·보임'...규정에 반해
패스트트랙 열차가 종착역을 향해 달리면서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오는 12월 3일 부의될 것으로 예상되자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패스트트랙 대책 간담회...전문가 “부의시점, 2020년 1월 29일”
18일 한국당은 이날 오후 ‘불법 패스트트랙 대책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검찰개혁법안 처리 절차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날 회의에 전문가 패널로 참석한 임종훈 홍익대 법대 초빙교수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은 국회법 제85조의2 제3항에 따라 180일 동안 심사할 수 있는데 공수처법안 등 사개특위에 계류된 법안은 123일 동안 계류됐다”면서 “이들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를 받아야 할 기간 중 57일이 증발했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국회선진화법의 도입 취지와 소수파의 권리를 들며 ‘소관 위원회 심사 기간(180일)·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90일)’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은 위원회 단계에서 일정 심사 기간을 경과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수파’를 위한 조치로 해석했다.
다수파의 의지대로 법률안을 본회의에 의결할 수 있는 만큼 소수파에게는 소관위원회 심사 기간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임 교수는 “공수처법안 등 사개특위 소관인 법률안에 대한 적절한 본회의 부의 시점은 법률안이 9월 2일 법사위로 회부된 후 57일이 경과한 다음, 다시 90일이 경과한 다음날이 2020년 1월 29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권우 전 법제처 법제관도 “사개특위와 법사위의 위원 구성은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심사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사개특위 종료 이후 법사위로 ‘회부’된 것이 아니라 ‘이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법안들(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위원회 의결로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정식으로 회부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참고로 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공수처 법안은 9월 1일에 법사위에 ‘회송’된 것으로 나와 있고 9월 2일 법사위 ‘회부’로 표시된다”고 말했다.
◆수정안 발의 '꼼수'…총력 투쟁 만지작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국당 의원들도 한목소리로 법안 처리의 절차적·내용적 문제를 지적했다.
주호영 의원은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법안에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 “본회의에서 과반만 얻으면 된다는 것을 활용해 수정안을 허용하면 남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주호영 의원이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했다”며 “패스트트랙의 단계적 불법이 치유되기는커녕 밀어붙이고 거기에 여야 4당이 수정안을 낸다고 한다. 이런 야합에 의한 합의안은 실질적으로 패스트트랙 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이어 ‘불법 사·보임’ 문제도 거론했다. 나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의 경우 국회 선출이기에 본인 의사에 반해 원내대표 명에 의해 사·보임될 수 없다”며 “소위원장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오신환 의원은 당시 검경소위원장이었다”며 “임시국회 내 사·보임 금지에 더해 소위원장을 함부로 사·보임하지 못하는 규정에도 반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곽상도 의원은 ‘논의 미비’를 들어 내용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곽 의원은 “사개특위 검경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공수처 관련 자구하나 내용하나 본 적이 없다”면서 “어느 위원회에서 단 한 번도 논의하지 않은 공수처 관련 법안 2개가 본회의에 올라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성안되고 본회의 가면 어떤 법이든 다수가 밀어붙여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의미”라며 “아무런 논의조차 안 한 법안이 본회의에 와있다.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패스트트랙 통과 저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나 원내대표는 ‘총력 투쟁에 대한 방안’에 대해 “이 자리에서 총력 투쟁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며 “의총에서도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직 총사퇴를 비롯한 모든 국회의 제도와 절차를 이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패스트트랙 대책 간담회...전문가 “부의시점, 2020년 1월 29일”
18일 한국당은 이날 오후 ‘불법 패스트트랙 대책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검찰개혁법안 처리 절차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날 회의에 전문가 패널로 참석한 임종훈 홍익대 법대 초빙교수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은 국회법 제85조의2 제3항에 따라 180일 동안 심사할 수 있는데 공수처법안 등 사개특위에 계류된 법안은 123일 동안 계류됐다”면서 “이들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를 받아야 할 기간 중 57일이 증발했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국회선진화법의 도입 취지와 소수파의 권리를 들며 ‘소관 위원회 심사 기간(180일)·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90일)’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은 위원회 단계에서 일정 심사 기간을 경과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수파’를 위한 조치로 해석했다.
다수파의 의지대로 법률안을 본회의에 의결할 수 있는 만큼 소수파에게는 소관위원회 심사 기간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임 교수는 “공수처법안 등 사개특위 소관인 법률안에 대한 적절한 본회의 부의 시점은 법률안이 9월 2일 법사위로 회부된 후 57일이 경과한 다음, 다시 90일이 경과한 다음날이 2020년 1월 29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권우 전 법제처 법제관도 “사개특위와 법사위의 위원 구성은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심사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사개특위 종료 이후 법사위로 ‘회부’된 것이 아니라 ‘이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법안들(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위원회 의결로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정식으로 회부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참고로 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공수처 법안은 9월 1일에 법사위에 ‘회송’된 것으로 나와 있고 9월 2일 법사위 ‘회부’로 표시된다”고 말했다.
◆수정안 발의 '꼼수'…총력 투쟁 만지작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국당 의원들도 한목소리로 법안 처리의 절차적·내용적 문제를 지적했다.
주호영 의원은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법안에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 “본회의에서 과반만 얻으면 된다는 것을 활용해 수정안을 허용하면 남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주호영 의원이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했다”며 “패스트트랙의 단계적 불법이 치유되기는커녕 밀어붙이고 거기에 여야 4당이 수정안을 낸다고 한다. 이런 야합에 의한 합의안은 실질적으로 패스트트랙 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이어 ‘불법 사·보임’ 문제도 거론했다. 나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의 경우 국회 선출이기에 본인 의사에 반해 원내대표 명에 의해 사·보임될 수 없다”며 “소위원장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오신환 의원은 당시 검경소위원장이었다”며 “임시국회 내 사·보임 금지에 더해 소위원장을 함부로 사·보임하지 못하는 규정에도 반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곽상도 의원은 ‘논의 미비’를 들어 내용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곽 의원은 “사개특위 검경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공수처 관련 자구하나 내용하나 본 적이 없다”면서 “어느 위원회에서 단 한 번도 논의하지 않은 공수처 관련 법안 2개가 본회의에 올라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성안되고 본회의 가면 어떤 법이든 다수가 밀어붙여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의미”라며 “아무런 논의조차 안 한 법안이 본회의에 와있다.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패스트트랙 통과 저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나 원내대표는 ‘총력 투쟁에 대한 방안’에 대해 “이 자리에서 총력 투쟁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며 “의총에서도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직 총사퇴를 비롯한 모든 국회의 제도와 절차를 이용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