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주52시간제 '안갯속'...유예기간 노·사 모두 비판

2019-11-18 15:20
노동계 "노동시간 단축 훼손" vs 경영계 "법으로 시행 1년 이상 늦춰야"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보완책으로 충분한 계도기간을 주겠다는 정부 방침에 노동계와 경영계는 제각각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은 18일 정부 발표 후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 정책 포기에 이어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절망 정책'에 분노한다"며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모아 모든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설정한 데 근거가 없고 부당하다는 점을 질릴 정도로 역설해왔지만, 정부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시행 준비를 하지 않은 사업장을 핑계로 충분한 유예 요구를 수용해버렸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훼손하는 보완책이나 법 개정 등 잘못된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에 기업들이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력"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이번 보완책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에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논평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는 범법인 상태라도 형벌만 미루겠다는 것으로, 상당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법으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로 완화하기로 한 정부 대책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시행규칙 개악으로 특별연장근로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말은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업장에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도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와 경영상 사유는 사용자가 언제든 주장할 수 있는 사유로, 자의적 판단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경총은 "특별연장근로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 여부도 정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며 "법으로 제도화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투쟁 외치는 민주노총.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어 이날 주 52시간제 보완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현재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개정될 경우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달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합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 간 입장 차도 여전해 연내 법 개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법 논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으면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내년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