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검찰의 수사상황 법무부 보고'...늘 하던 건데 처음인듯 난리치는 이유는..?

2019-11-15 12:10
법무부의 훈령 개정에 반발하는 검찰...“우병우, 황교안 때로 회귀”?
‘검찰보고사무규칙’ 지금도 존재...현재도 일일이 보고 "뭐가 바뀐다고 반발하나?"
진혜원 검사 “개혁 방해가 목적 아니냐?”

법무부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 등 검찰조직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검찰 내부통신망에서는 격한 어조로 가득한 ‘격문’까지 게시되고 있다.

전국 각급 검찰청에 설치된 직접 수사부서(전문·전담수사부) 41곳을 대폭 축소하기로 한데 이어 검찰 수사 상황을 각 단계 별로 법무부에 보고하도록 훈령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 발단이 됐다.

검찰의 주장을 살펴보면 41곳의 직접수사부서(전문·전담수사부)의 폐지도 문제이지만 검찰수사 상황을 보고하라는 훈령(검찰 보고사무 규칙)개정에 더욱 민감해 하는 분위기다.

각 단계 별로 검찰이 보고를 하게 되면 구체적 사건에 법무부가 일일이 개입하게 된다는 것이 검사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당사자인 법무부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정을 보다 구체화·세밀화하는 것 뿐인데 왜 처음 만들어지는 것처럼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검찰이 주요 사건들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규정은 현재도 있다. 지난 1982년에 처음 제정된 ‘검찰 보고사무 규칙(법무부령 제769호)’가 바로 그것이다.

이후 여러차례 개정됐고 현재는 지난 2012년 4월에 개정된 것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는 “각급 검찰청의 장은 상급 검찰청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법무부 장관에게 먼저 보고한 후 상급청에 보고”할 수도 있다. 법무부 장관 보고가 우선하는 셈이다. 

또 제3조에는 보고대상 사건이 열거돼 있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나 판사, 변호사의 범죄,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의 범죄, 4급 이상 공무원의 범죄, 선거법 위반, 공안사건이 대상이다.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이나 “사회의 이목을 끌 중대 사건”이 포함된다. 심지어 ‘수사지휘권 행사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한 사건’이나 ‘법령의 제정·개폐, 검찰정책 결정에 참고될 사건’도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중요인물이나 중대사건이라면 모두 법무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보고의 형식도 ‘발생보고’ ‘수리보고’ ‘처분보고’ ‘재판보고’ 등 4가지 종류로 사실상 사건 수사나 처리 단계별로 일일이 보고를 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이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보고해야 할 사건과 하지 않아도 되는 사건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없는 것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안팎에서는 “검찰이 왜 반발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반응과 “대변인이 왜 가만히 있는가”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뻔한 거짓말을 하는데 왜 보고만 있느냐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대변인도 현직 검사다 보니 팔이 안으로 굽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된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견이 제시되고 있다. 대구지검 진혜원 검사(44)는 자신의 SNS를 통해 “현재 실행 중인 ‘검찰보고사무규칙’ 상으로도 특정사건에 대해 일일이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라고 지적했다.

진 검사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데도, 마치 법무부는 엄청난 개혁을 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하고, 검찰은 그것이 거대한 제한이라도 되는 것처럼 과잉 반응함으로써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함께 두 손 맞잡고 행진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갖게 된다”라고 꼬집었다.
 

[사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