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실패…연내 처리 물 건너가나

2019-11-14 18:24
與 “ILO 등 노동법 일괄 타결” vs 野 “선택근로제 등도 함께 도입”

여야가 14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법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당초 탄력근로제를 6개월로 확대하자는 데 공감대를 보이면서 처리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선택근로제 등 다른 유연근로제도 함께 도입하자는 야당들의 요구를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여야 3당 간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일단은 무산된 상태”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가 합의한 것은 탄력근로제 6개월뿐인데 (야당은) 더 받으라고 한다”며 “야당에서 선택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제 두 개를 요구해서 저희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구직자 취업촉진 법안·고용보험 대상 확대법 등 그동안 환노위에 계류된 수많은 쟁점법안이자 중점법안을 일괄 타결하자고 역제안했다”고 전했다.

그는 “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할 경우 야당이 제안한 유연근로제도 임금 손실을 막는 여러 장치를 논의하면서 노동계를 설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가 시행규칙을 변경해 주 52시간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6개월안 입법이 안 되면 정부는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다.

반면 야당은 기존에 주장했던 단위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인 만큼 유연근무제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경사노위가 합의한 6개월 안은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엄중한 시기를 고려해서 근로시간 52시간은 건드리지 말고 탄력근로제든 선택근로제든 노사 합의가 바람직한데 정 안 되면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여야 간사들은 다음 회동 일정도 잡지 못하고 헤어졌다. 임 의원은 “유연근로제를 (논의) 할 수 있는 골든타임도 향후 20일밖에 안 된다”면서 “20일 기간 내 못하면 어렵지 않겠느냐고 본다”고 했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오른쪽)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