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납품하고 대기업 하청받는’ 공공조달 상생협력제 내년 도입

2019-11-12 16:47

123조원 규모의 국내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체결한 조달계약 일부를 대기업이 하청받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지원제도’가 내년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공공조달 상생협력지원제도 도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제도는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제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미국과 달리, 국내 상생협력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이 계약의 일부를 하청받는 식으로 운영된다. 이 제도의 아이디어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상생협력지원제도에 대해 "이 제도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제도"라고 언급했다고 중기부는 전했다.

상생협력지원제도는 지원목적과 상생협력 방식에 따라 △혁신성장형 △수입대체형 △역량강화형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중기부는 올해 말까지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 등을 제개정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시장 및 대규모 공사 등에서 상생협력지원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상생협력 승인을 받은 업체는 제품별 시장 할당, 입찰 가점 등의 우대사항을 부여해 공공조달시장 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그간 부진했던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소재·부품에 대한 판로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와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제고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