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7만명 사용하는 SK텔레콤 '011' 종료시점 확정된 바 없어"

2019-11-08 09:16

SK텔레콤의 2G(2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종료 승인 신청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자 보호 계획과 남아 있는 가입자 수 등을 고려해 심사할 예정"이라며 "심사기한과 2G 서비스 종료 시점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진=연합뉴스]


8일 과기정통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의 심사는 40일 정도 걸리고 실제 회선 종료 시점은 심사가 끝난 날로부터 3주 뒤로 정해서 내년 1월 초에는 2G 서비스가 종료될 것"이라며 "지난 2011년 KT의 2G 종료 시 적용했던 가입자를 1% 미만으로 줄여야 한다는 조건은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서 "2G 서비스 종료 승인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이었던 만큼 2G 종료 여부를 검토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7일 SK텔레콤은 과기정통부에 2G 종료신청서를 제출했다. SK텔레콤은 2G 가입 종료의 이유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2G 단말기 선택권 전무, 재난문자 수신 불가, 장비 단종으로 인한 서비스 장애 대응 어려움 등을 들었다. SK텔레콤의 2G 서비스 가입자는 지난 9월 기준으로 57만4736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기간통신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을 폐지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에 따라 폐지 예정일로부터 60일 전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