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 결론”
2019-11-06 19:16
중기부 제출 의견 의결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자동차판매업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6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58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중고자동차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일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해당 분야에는 대기업이 5년간 사업을 확대하거나 진입할 수 없다. 앞서 동반위는 지난 7월 4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하면서 중고차판매업은 3개월간 추가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중기부 추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을 때 한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내 자동차 매매업 시장 접근 규정과 충돌해 통상 마찰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봤다.
다만 중고차판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는 등 동반성장을 위해 대기업이 사업 확장을 자율적으로 자제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