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사도 조국처럼"…윤석열 검찰, 세월호 참사 재수사 시동
2019-11-06 15:57
윤 총장, '최정예 특수통' 임관혁 안산지청장 수사단장에 임명
대검찰청이 6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기로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밝혀진 세월호 침몰 당일 해양경찰이 응급조치가 필요한 단원고 학생을 발견하고도 5시간가량 시간을 허비했다는 조사결과가 특별수사단 설치에 불을 지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처럼 세월호 참사도 철저히 수사하라"는 목소리에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 전후 여러 차례 세월호 관련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7월 8일 인사청문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중앙지검에서도 과거에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은 사회적 참사 사건에 대해서도 적절한 규모의 수사팀을 편성해서 수사 미진했던 부분들, 새로운 부분들에서 수사를 한 바 있다"며 "법이 만들어져 고발조치가 있게 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 3항 '검찰총장은 위원회로부터 고발받은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지명하고, 그 검사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달 17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당시에도 윤 총장은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검찰에서 만들어서 챙겨 봐달라고 하셔서 아마 같이 생각을 했던 것 같다"며 "사건이 접수가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재차 답변했다.
윤 총장의 발언 이후 약 2주가 지난 31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구조 수색 적정성 관련 조사내용 중간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해경이 해상에서 시간을 허비해 응급상태였던 단원고 학생이 이송 도중 사망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당시 이용가능한 헬기가 3대나 있었지만 응급헬기 1대는 착륙하지 않았고, 나머지 2대에는 김석현 당시 해경청장과 김수현 해경청장이 타고간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가족협의회는 15일 참사 당시 구조 책임자 122명을 검찰에 고소·고발할 예정이었다.
이들 단체가 작성한 명단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포함됐다.
이에 검찰은 서울고검 청사에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특수단장에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53·사법연수원 26기)을 임명했다. 임 지청장은 대형비리 수사에 정통한 '최정예 특수통'으로 알려져 있다. 특수단은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지휘한다. 검찰의 조사대상은 그동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대상으로 삼았던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