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입주민 주거안정 위한 '원데이 보수체계' 구축
2019-11-05 09:44
긴급하자 관련 3시간 이내 현장출동·24시간 이내 응급복구 기준 마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 긴급하자에 대한 신속한 보수를 위해 '원데이 보수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응급복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LH는 입주민의 정상적 생활을 저해하는 누수, 난방중단, 전기차단, 배수역류, 결빙‧동파, 마감탈락, 위험하자 등을 7대 긴급하자로 선정했다. 또 3대 분야 9개 실행과제를 통한 원데이 보수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적용대상은 국민·영구·매입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등이다.
우선 긴급하자 발생 시 LH 유지보수업체가 3시간 이내 현장에 출동, 24시간 안으로 복구를 완료하는 긴급복구 기준을 마련해 긴급하자로 인한 입주민 생활불편 최소화에 주력키로 했다.
하자관리에 취약한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거점관리소 운영으로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해 입주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며, 펌프·양수기 등 긴급복구 장비를 관리소에 비치해 유지보수업체 도착 전까지 응급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하자접수‧처리 관련 입주민 편의증진을 위해 하자상담 콜센터를 대폭 확대하고 유지보수 품질관리 전담조직을 신설해 현장 시공확인 및 피드백을 통한 보수품질 향상을 견인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