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인천시체육회의 초대 민간인 회장선거 채비에 대한 입장…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9-10-28 08:07
인천체육 발전에 기여할 전문성‧정치중립성 겸비한 인물 뽑는 선거돼야!

※본 논평은 해당단체의 일방적인 의견으로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인천시체육회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를 명시한 국민체육진흥법이 오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 전까지 초대 민간인 회장을 선출할 채비에 나섰다.

시체육회는 지난 24일,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초대 민간인 회장의 임기와 선거인단 구성 등에 대한 규약을 일부 개정했다. 일반적으로 회장 임기는 4년이지만, 첫 민간인 회장은 부칙을 통해 3년(2020년 1월∼2023년 1월)으로 줄였다.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집행을 위해 자치단체장과의 관계를 고려한 결정이다. 선거인 수도, 인구 규모에 맞춰 400명 이상의 대의원 확대기구에서 선출하도록 개정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3분의 2가 외부인사로 채워진다. 체육회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춘 개정이지만, 공정한 선거인단 구성도 뒤따라야 한다.

다행히도 박남춘 시장이 큰 결심을 했다.

지난 9월 18일 열린 시체육회 제22차 이사회에서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에 대한) 개입은 없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게다가 “(민간인 체육회장이 선출된 후에도) 체육 분야에 대한 지원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민을 대신해 박수를 보낸다. 이제 남은 것은 인천체육 발전에 기여할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겸비한 인물을 뽑는 것이다.

이에 법 개정 취지에 걸맞은 선거가 되도록, 시체육회와 체육계의 분발을 촉구한다.

인천시체육회와 체육계는 인천체육의 발전을 위해,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겸비한 체육회장이 선출되도록 분발해야 한다.

그동안 체육계 안팎에서는 체육회장을 겸직하던 자치단체장이 물러나고 민간인 체육회장이 들어서면 자치단체로부터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어렵다고 우려해왔다.

다행히도 박남춘 시장은 시체육회 이사회에서 공개적으로 ‘선거 중립’과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여전히 단체장 측근 심기로 논란을 빚고 있는 타 지역 체육회와는 여건과 상황이 전혀 다르다.

이에 인천시체육회는 박 시장의 뜻 깊은 결정에 발맞춰,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겸비한 인물들이 경쟁하는 선거가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이에 체육계는 초대 민간인 체육회장의 인선(자격) 기준부터 공론화해야 한다.

일례로 안정적 예산확보를 위해 시와 의회,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업무협조를 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또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위한 체육회 법인화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 특히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등이 연계 발전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고, 학교체육과 실업팀 유지‧관리‧확대를 위한 비전도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그 외에 체육회 홀로서기를 위한 숱한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체육회장 인선의 잣대를 공론화해야 경쟁력을 갖춘 인물들이 대거 출마할 수 있다. 체육계가 ‘민간 인천시체육회장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여는 등 공론화에 적극 나선다면 성과는 더욱 클 것이다.

박남춘 시장과 시는 첫 민간인 체육회장이 시체육회 안착에 이바지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까지 말아야 한다.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의 2019년도 예산은 총 5천383억 원이다. 그 중 중앙정부 예산인 국민체육진흥기금(대한체육회 지원액)이 731억 원(13.6%), 지방비가 4,111억 원(76.4%), 체육회 자체 수입이 290억 원(5.4%), 기타가 251억 원(4.6%)로, 자치단체 예산인 지방비가 지방체육회 예산의 주를 이룬다.

결국 재정 의존도가 높은데다가 임의단체에 불과한 지방체육회가 민간인 체육회장 체제에서 살아남으려면 법정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단체장과의 친소관계나 정치적 이유 등으로 지원을 줄일 수 있고, 널뛰기 예산에 비인기종목이 침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체육시설 운영 등 홀로서기를 위한 다양한 수익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도 지방체육회의 법정법인화가 필요하다.

한편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체육회장 간의 원활한 협의가 요구되기에 ‘지방체육진흥협의회’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 모든 게 조례로 뒷받침돼야 하기에 박 시장과 시의 지원사격이 절실한 것이다.

다행히도 박 시장의 약속으로 제반 여건이 마련됐기에, 이제는 법 시행 취지에 걸맞게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겸비한 초대 민간인 체육회장이 탄생될 수 있도록 체육계의 철저한 검증 노력이 요구된다. 여야 정치권과 시 그리고 인천 체육계의 분발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