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선 이재용 "심려 끼쳐 송구스럽다"
2019-10-25 10:1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25일 오전 10시 10분 열리는 파기환송심 재판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에 서는 건 지난해 2월 5일 항소심 선고 이후 627일 만이다. 당시 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번에는 불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공판이 열린 서관 제303호는 소법정으로 좌석 34석, 입석 20석 등 총 54석이다. 소송관계인 등에 우선 배정 후 재판기일 시작 30분 전부터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했다. 이날 법정에 들어가기 위해 일찌감치 법원을 찾은 사람들이 많았다.
입장을 기다리다가 들어가지 못한 이모(38) 씨는 "경상도에서 KTX 타고 왔는데 앞에 몇 명 안 남기고 선착순 마감돼서 너무 아쉽다"면서 "다음 공판 때는 새벽부터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대기자들 사이에서는 항의가 나오기도 했다. 김모(64) 씨는 "9시부터 기다렸는데 벌써 선착순이 끝났다는 게 말이 되냐"면서 "법원 관계자 나오라"며 언성을 높였다.
이날 재판의 핵심은 '말 3마리'에 대한 뇌물 인정 여부다. 지난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에서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공여한 34억1797억원 상당의 정유라의 말 3필, 그리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을 모두 부정한 청탁에 따른 뇌물이란 최지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앞서 이 부회장의 2심은 삼성이 대납한 정유라 승마지원 용역 대금 36억원은 뇌물로 봤지만, 말 구입액과 영재센터 지원금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단으로 뇌물 등 혐의액이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형량이 바뀔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