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왜곡…리얼미터 총 14건 최다"

2019-10-22 13:52
일부 여론조사기관, 결과 왜곡 공표하고 허위 자료 제출

지난 3년간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왜곡 등 위반조치건이 총 158건을 기록한 가운데, 이 중 최다 위반기관은 14건을 기록한 리얼미터로 드러났다.

22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여론조사기관 심의 조치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혔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2016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3년간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왜곡 및 조작,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 여론조사 준수사항 위반 등 위반사항과 관련 조치한 건은 총 158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여론조사기관에 대해 심의조치건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2016.04)에서는 총 92건, 제19대 대선(2017.05)에서는 총24건, 제7회 지선(2018.06)에서는 총 4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158건의 조치 내역 중에서 여론조사 준수사항을 위반한 건이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표 및 보도전 홈페이지 미등록을 비롯해 사실과 다르게 등록한 건이 38건,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가 29건, 여론조사결과 왜곡 및 조작이 13건, 기타 17건 등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조치내역 158건을 살펴보면 준수촉구 등이 7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가 62건, 과태료가 13건, 고발 7건, 수사의뢰가 1건으로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선거여론조사 조작 및 준수사항 미이행 등으로 인해 가장 많이 조치를 받은 여론기관은 리얼미터로 총 14건, 그 다음으로는 윈스리서치, 조원씨앤아이, 폴리컴, 폴스미스가 각각 4건, 코리아리서치 3건, KSOI, 더월드브릿지, 리서치 플러스, 세이폴, 여의도리서치센터, 윈지코리아컨설팅, 코리아정보리서치가 각각 2건, 타임리서치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선거여론조사 관련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리얼미터에 대한 심의조치 내역을 살펴보면 리얼미터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홈페이지 등록전의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조사의뢰자가 아닌 정당 또는 후보자 측에 유·무상으로 제공해 과태료 1500만원이 부과되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전국 대통령선거 여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는 여론조사 응답률 등을 실제와 다르게 등록하고,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의뢰자의 의뢰범위를 넘어 자체적으로 문항을 추가하고 이를 사전신고 하지 않았다.

리얼미터는 2017년 대통령선거 선거여론조사에서 최소 표본수 및 가중값 배율기준에 맞지 않게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하나의 표집틀을 복수의 여론조사에 반복하여 재사용하는 등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피조사자의 응답내용을 다르게 분석하는 등 결과를 왜곡했다.

또 리얼미터는 2018년 5월 교육감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예비후보자가가 제출한 직업과 주요경력을 일부 삭제하고 조사를 실시하고,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RDD 및 DB방식을 사용했음에도 RDD방식만으로 선정하였다고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했다.

심 의원은 "선거여론조사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점을 감안해볼 때 이들 여론조사기관의 불법적인 여론조작 행태를 막기 위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7일 오후 부산본부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한국은행 부산본부·울산본부·경남본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