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수령 맞는 조국 일가 수사...영장 청구여부 결정 임박

2019-10-20 14:04
조만간 7차 소환 후 결정... 영장 발부여부 따라 수사 향배 달라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분수령을 맞게 됐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여부에 따라 수사가 기로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정 교수를 6번째로 소환한 검찰은 조만간 7번째 소환를  벌일 예정이다. 6차 소환 당시 정 교수가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7차 소환조사는 어느 정도는 예정된 수순이다.

검찰은 이르면 주초에 정 교수를 소환해 조사를 모두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농단 사태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5차례 소환에 그쳤기 때문에 8차 소환까지 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7차 소환 후 영장청구'라는 검찰의 계획은 정 교수의 건강상태가 변수로 등장하면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 측이 제출한 진단서가 불분명하다면서도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 교수의 건강상태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경심 공판준비기일 불출석... 대기중인 취재진 (서울=연합뉴스)  = 18일 오전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의 1회 공판 준비기일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정 교수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대기중인 취재진.

검찰이 무리를 해서라도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는 날에는 이번 사건 수사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상황에 따라서는 비난 여론이 빗발치면서 검찰 전체가 흔들리는 경우까지 상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추가 소환조사를 미루더라도 좀더 수사성과를 보강한 뒤에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 수사가 분수령을 맞고 있는 것과는 달리 법무부는 개혁작업에 속도를 더욱 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주 현직 검사들이 맡고 있는 법무부 주요직위를 대거 일반 공무원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법령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검사장이 맡던 법무부 법무연수원장,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이 일반공무원에 개방되고 검사가 아닌 공무원들이 진출하게 됐다. 법무부 대변인, 법무과장, 상사법무 과장, 북한인권기록 보존소장 등 차장·부장급 검사 맡던 직위들도 일반직 공무원이 맡게 된다.

법무부의 이 같은 계획이 순조롭게 끝날 경우, 기존에 사실상 한몸처럼 움직여 왔던 법무부와 검찰은 완전히 별개조직으로 구분된다. 법무부가 현직 검사인 간부들을 통해 검찰을 보이지 않게 통제해 왔던 기존관행들도 완전히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