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룰 완화 '시행령' 아닌 '법률'로...김종석,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2019-10-15 18:11
금융위원회 시행령 입법 예고에 제동
"개정 시 연금사회주의 논란 불가피"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5% 룰 완화를 시행령 개정이 아닌 상위법인 자본시장법에서 다루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9월 5일 금융위원회가 주식 대량보유 변동 보고 의무(이하 5% 룰)에서 제외되는 대상과 항목들을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지분 대량 보유 공시 의무인 5%룰 완화가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임의로 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9월 5% 룰을 완화한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에 국회가 5%룰 완화를 시행령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바꿈으로써 제동을 건 셈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는 심각한 법 훼손이자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정부 계획대로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국민연금이 보유 지식을 활용해 주주권을 행사해 관치와 연금사회주의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시행령의 내용을 그대로 상위법인 자본시장법에 담아 주식 대량 보유 변동 보고 의무 완화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