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의혹'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보석 석방
2024-03-06 14:23
작년 11월 구속 기소…法, 약 4개월 만에 청구 인용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보석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배 대표는 지난 1월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M&A(인수합병) 상황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시장 상황"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앞서 배 대표는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 조종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기 위해 약 2400억원을 동원하고, 총 53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했다는 게 검찰 측 시각이다. SM엔터 주식에 대한 주식대량보유보고 의무(5%룰)를 지키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달 28일 '주주총회소집공고' 공시를 통해 "배재현 전 사내이사는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없는 개인적인 상황으로 2024년 2월 16일 자로 당사 사내이사에서 자진 사임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배 대표는 지난 1월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M&A(인수합병) 상황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시장 상황"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앞서 배 대표는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 조종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기 위해 약 2400억원을 동원하고, 총 53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했다는 게 검찰 측 시각이다. SM엔터 주식에 대한 주식대량보유보고 의무(5%룰)를 지키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달 28일 '주주총회소집공고' 공시를 통해 "배재현 전 사내이사는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없는 개인적인 상황으로 2024년 2월 16일 자로 당사 사내이사에서 자진 사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