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축은행 예대율 110%로 규제
2019-10-15 09:36
15일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객정안 공포
내년부터 저축은행도 예대율 규제를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고금리 대출을 많이 한 저축은행의 경우 예대율 산정을 불리하게 해 고금리 대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됐다.
현재 은행과 상호금융업권은 각각 지난 2012년, 2014년부터 건전성을 위해 예수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운용하도록 하는 예대율 규제(100%)를 받고 있다.
당시 저축은행 예대율은 80% 수준으로 규제 필요성이 낮았지만 지난 2017년 말 100%를 넘으면서 대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신설되는 예대율 규제는 직전 분기 말 대출 잔액이 1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에 적용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저축은행 69곳이 해당한다.
예대율은 내년에 110%, 2021년 이후에는 100%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예대율 100%란 전체 대출금이 예·적금 등 전체 예수금보다 커지지 못한다는 의미다. 고객이 맡긴 예금이 100억원이라면 100억원 넘게 대출할 수 없다.
예대율 산정 시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은 대출금을 130%로 계산한다. 과도한 고금리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사잇돌 대출이나 햇살론 같은 정책자금 대출은 예대율 산정에서 빠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금리 대출에 가중치를 두는 것은 무조건 대출을 막기 위한 게 아니라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관리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정책 상품은 계산에서 빼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행령 개정안은 특정 업종에 대한 저축은행의 신용 공여 한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현재는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70 이내에서 금융위가 고시하는 비율이나 금액(부동산PF 20%, 건설업 30%·부동산업 30%, 대부업자 15%)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한도가 개별 업종에 각각 적용되는 한도인지, 각 업종의 신용공여 합계액까지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금융위가 고시한 업종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의 한도(70%)와 해당 업종 및 부문별 신용공여의 비율, 금액 한도를 모두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저축은행이 개인 외에 중소기업 대표자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여신 실행일 앞뒤로 한 달 안에 차주에게 저축은행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구속성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차주가 개인일 때는 주민등록번호로 구속성 영업행위 여부를 저축은행이 스스로 확인해 차단할 수 있지만, 차주가 중소기업체이면 기업 대표자를 상대로 한 구속성 영업행위를 알 수가 없다는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신용 공여 한도 규정과 고유식별번호 처리 근거는 이날부터 바로 적용된다.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됐다.
현재 은행과 상호금융업권은 각각 지난 2012년, 2014년부터 건전성을 위해 예수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운용하도록 하는 예대율 규제(100%)를 받고 있다.
당시 저축은행 예대율은 80% 수준으로 규제 필요성이 낮았지만 지난 2017년 말 100%를 넘으면서 대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신설되는 예대율 규제는 직전 분기 말 대출 잔액이 1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에 적용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저축은행 69곳이 해당한다.
예대율은 내년에 110%, 2021년 이후에는 100%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예대율 100%란 전체 대출금이 예·적금 등 전체 예수금보다 커지지 못한다는 의미다. 고객이 맡긴 예금이 100억원이라면 100억원 넘게 대출할 수 없다.
예대율 산정 시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은 대출금을 130%로 계산한다. 과도한 고금리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사잇돌 대출이나 햇살론 같은 정책자금 대출은 예대율 산정에서 빠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금리 대출에 가중치를 두는 것은 무조건 대출을 막기 위한 게 아니라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관리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정책 상품은 계산에서 빼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행령 개정안은 특정 업종에 대한 저축은행의 신용 공여 한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현재는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70 이내에서 금융위가 고시하는 비율이나 금액(부동산PF 20%, 건설업 30%·부동산업 30%, 대부업자 15%)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한도가 개별 업종에 각각 적용되는 한도인지, 각 업종의 신용공여 합계액까지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금융위가 고시한 업종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의 한도(70%)와 해당 업종 및 부문별 신용공여의 비율, 금액 한도를 모두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저축은행이 개인 외에 중소기업 대표자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여신 실행일 앞뒤로 한 달 안에 차주에게 저축은행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구속성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차주가 개인일 때는 주민등록번호로 구속성 영업행위 여부를 저축은행이 스스로 확인해 차단할 수 있지만, 차주가 중소기업체이면 기업 대표자를 상대로 한 구속성 영업행위를 알 수가 없다는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신용 공여 한도 규정과 고유식별번호 처리 근거는 이날부터 바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