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오롱티슈진에 개선기간 1년 부여

2019-10-11 19:56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인보사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에 1년의 기회가 주어졌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1일 개최된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여부의 건을 심의한 결과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지난 8월 26일 열린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는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관련 허위사실 기재 등을 이유로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코오롱티슈진은 1년 동안 상장 유지를 위해 거래소에 제출한 개선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개선기간이 끝나면 종료일부터 7일(영업일 기준)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이행결과에 대한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재차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코오롱티슈진 주식 거래는 계속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