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정의당 윤소하 의원 "세종시 세자매 사건, 복지부는 답변하라"

2019-10-09 06:15

세종시 한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세자매를 둘러싼 친부 성폭행 사건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다. 시설측으로 부터 친부에 의한 성폭행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인데, 친부는 시설측의 막연한 주장이라며 시설장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시설측의 주장은 허무맹랑한 자작극"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관련기사, 10월 1일·2일·4일 보도]
-세종시 세자매 성폭행 사건, '엇갈린 이견·조작된 진실' 누가 악어의 눈물을 흘렸는가?-
-세종시 '세자매 성폭행 사건' 비전문가 판단이 '촉발·확대'-
-세종시 세자매 성폭행 사건, 누가 사건을 재구성 했는가?-


시설측은 "아이들의 진술에 따른 주장"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그동안 성 관련 전문기관 등의 조사와 경찰 수사를 불신하면서 성폭행이 확실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오다가 돌연 아이들 진술에 따른 주장이었다라는 단서가 붙어서다. 그렇다면 세자매는 전문성이 결여된 집단인 양육시설 보육교사들의 임의적 조사에서 친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고, 전문기관과 수사기관에서는 다른 진술을 했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성 사건 접근 시작단계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주경제>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충남경찰청 등 관련 기관을 취재했고, 세자매 친부와 아동상담 심리전문가 등과 인터뷰를 하면서 사건의 과정을 재조명하는 과정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정의당 세종시당이 최근 논평을 내고 세자매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질의가 나오는 등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 복지계에서도 이 사건의 과정을 바라보는 관점이 동일한 다른 사건과는 차이가 크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왜, 세자매 사건에 대한 배경에 물음표를 달고 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

정의당 원내대표이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윤소하 의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국정감사 질문을 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인지 주목된다. 시설측 비전문가들의 지나친 사건 참여와 세자매의 전원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데 따른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의 답변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윤 의원은 "해당 사건이 발생된 이후 시설측과 관계 기관의 대응조치가 적절했냐는데 의문을 갖고 시설측에서 경찰의 수사진행 상황을 불신하며, 청와대 국민청원과 일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세자매의 친부를 성폭행범으로 단정지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 사건과 관련, 전문기관 등의 조사와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시설측 관계자의 임의적 판단으로 사건을 신고하고, 혐의없음으로 수사가 종료될 시점에 또 다른 의혹으로 신고하는 등 오히려 시설측에 의문점이 제기되는 행태를 보여왔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시설측이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신고한 이후, 세자매에 대해 아동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며 "세자매를 상대로 성적 묘사를 하는 질문, 반복적인 질문 등 비전문적 접근으로 오히려 진술이 오염됐을 확률이 크고, 세자매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라는 점도 언급하면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세자매의 인권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복지부 답변을 요구했다.

또, 성 관련 전문기관 등의 조사와 판단에 의하지 않고 시설측의 임의적 판단으로 사건이 불거졌는데, 해당 시설은 성폭행 사건 등에 대한 매뉴얼은 있는지, 있다면 이에 따른 절차와 조치가 적절히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답변을 요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언론인터뷰를 통해 세자매의 친부를 성폭행범으로 단정했는데, 이 같은 행동이 오히려 세자매의 정서에 상당한 악영향이 됐을 것이고, 비전문가 집단인 시설측이 오판했을 경우 세자매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명예훼손 등의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된 이후, 관리·감독 기관에서는 보고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시설측에 어떤 조치를 요구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윤 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자료 취합 등 조사를 통해서 답변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