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중앙지검 포함 3곳 뺀 나머지 특수부 전면폐지... 대통령 지시 하루만(종합)

2019-10-01 16:11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일부 청을 제외한 특수부 전면 폐지 등을 담은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은 유지된다.

대검찰청은 1일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또 검찰의 영향력 확대와 권력 기관화란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검찰 밖의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개정안 취지대로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더불어 검찰은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각급 검찰청의 간부들과 인권보호관, 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인권단체, 교정당국자, 인신구속 담당경찰관 등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의 문제도 고쳐나갈 방침이다.

또 검찰은 "평검사, 여성검사, 형사·공판부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사, 공판, 형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보다 내실 있는 ‘인권 보장’이 이루어지는 업무수행 방식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기수·서열에서 탈피한 수평적 내부문화를 조성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검찰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며, 검찰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은 우선 실행해 나가겠다"고 표명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가 끝나는 대로 시행할 수 있게 준비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날 발표된 검찰개혁안에 대해 "대검찰청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검찰과 협의하여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검찰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