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 미만 규모 생활숙박시설도 30실 이상 분양 시 분양신고 의무화
2019-10-01 11:00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1일 국무회의 통과
소규모 생활숙박시설에도 수분양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3000㎡ 미만 소규모 생활숙박시설 분양 시에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을 적용토록 하는 등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일반숙박시설, 관광호텔 등과 달리 실내에서 취사, 세탁이 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의 건축물분양법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개정안은 건축물 분양 시 공개모집(청약접수)을 최소 1일(8시간) 이상 하도록 하여 공개모집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분양 시 구분지상권 말소 예외 규정도 신설된다. 건축물 분양을 위해서는 사전에 지상권, 저당권 등 해당 대지에 설정된 권리를 말소해야 하나, 지하에 철도, 도로 설치로 인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권리를 말소하지 않아도 분양이 가능토록 규제를 개선했다.
이밖에 개발사업 자격요건 확인 절차도 마련된다. 무자격자의 개발·분양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분양신고 시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등록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분양자 보호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분양 분양절차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