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장병완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여전히 138만명”
2019-10-01 00:00
금감원 제출 자료 공개…“동일 보장금액인데 추가 보험료 부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중복가입자가 여전히 13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개의 실손보험에 동시에 들었더라도 받는 금액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추가 보험료 규모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완 무소속 의원(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실손보험 개인중복가입(개인-개인)은 9만5000명, 단체중복가입(단체-개인)은 125만4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0년부터 보험업법에는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가 신설됐다. 보험을 계약할 때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확인해 그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즉시 알리라는 취지다.
실손보험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의료비를 실비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지만 비례보상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2개의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두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나눠 지급한다.
장 의원은 “보험업법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에 계약자에게만 알리는 것이 실제 단체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단체의 대표자에게만 알려주는 것으로 해석돼 피보험자가 중복가입사실을 인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보험업법에 단체가 계약할 때 계약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에게도 알려주도록 해 실제 피보험자도 중복가입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완 무소속 의원(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실손보험 개인중복가입(개인-개인)은 9만5000명, 단체중복가입(단체-개인)은 125만4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0년부터 보험업법에는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가 신설됐다. 보험을 계약할 때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확인해 그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즉시 알리라는 취지다.
실손보험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의료비를 실비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지만 비례보상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2개의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두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나눠 지급한다.
장 의원은 “보험업법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에 계약자에게만 알리는 것이 실제 단체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단체의 대표자에게만 알려주는 것으로 해석돼 피보험자가 중복가입사실을 인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보험업법에 단체가 계약할 때 계약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에게도 알려주도록 해 실제 피보험자도 중복가입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