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의정비 자율 맡기니 지방의회 10곳 중 9곳 인상
2019-09-26 10:15
지난해 10월 지방의원 의정비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첫 해인 올해 지방의회 10곳 가운데 9곳이 지방의원 의정비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방의원 의정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도 기초 및 광역의회 243곳(광역 17, 기초 226) 가운데 전체의 90.5%인 220곳(광역 13, 기초 207) 의회가 의정비를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동결한 지역은 23곳(광역 4, 기초 19)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19년도 광역과 기초를 포함한 전체 지방의원 평균 의정비는 전년 대비 2.5% 인상돼 2018년도 전년 대비 인상률 1.0%를 2배 이상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전년 대비 인상률을 초과하여 인상한 지방의회가 전체 243곳 가운데 절반(53.1%)이 넘는 129곳(광역 9, 기초 12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지방의원의 의정 자료수집 등을 위해 정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광역 1800만원, 기초 1320만원)와 의원들의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월정수당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월정수당에 대해 지역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먼저 2019년 광역의회 의정비를 살펴보면 전년 수준으로 동결한 4곳(인천, 울산, 경남, 제주)을 제외한 13곳이 인상되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경우 2018년 4200만원에서 2019년 5197만원으로 전년 대비 23.7%를 인상해 광역의회 가운데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의회의 경우 전체 226곳 가운데 207곳이 전년 대비 인상했다. 동결한 의회는 19곳에 불과했으며, 가장 인상률이 높은 의회는 강원도 평창군의회로 2018년 3169만원에서 2019년 3924만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23.8%를 인상했다.
광역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의정비를 받는 의회는 서울시의회로 6438만원으로 확인됐다. 이어 경기(6402만원), 인천(5951만원), 부산(5830만원), 대전(5826만원) 순으로 의정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의회의 경우 서울 강남구의회가 504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수원시(5016만원), 서초구(5009만원), 서울 중구(4936만원), 성남시(4926만원) 순으로 의정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울산의 경우 시의회와 5곳 구의회 모두 2019년도 의정비를 동결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대전 중구의회, 고흥군의회, 안동시의회, 울진군의회, 거제시의회 등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의정비를 3년 연속 동결해 온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윤재옥 의원은 "지방의원 의정비를 지역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토대로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지방분권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올해 결정된 지방의원 의정비 수준을 보면 과연 개별 의회들이 법 취지에 부합된 결정을 하였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