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20년 30억원 들여 낡은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나서'
2019-09-23 09:19
시는 이를 위해 내달 31일까지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성남지역 315곳 아파트 단지가 해당한다.
단지 내 도로·주차장·석축·옹벽·비영리 목적의 옥외 주민운동시설·경로당·공부방 보수, 하수도의 유지 보수나 준설, 낡은 급수관 교체, 옥상 자동개폐기·경비실 냉난방기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3000만원 이하, 개선비의 최대 80%다. 3000만원 초과분은 최대 50%를 지원하며, 나머지 비용은 각 단지 자체 부담이다.
지원받으려면 해당 보조금 신청에 관한 안건을 입주자대표회의가 발의·의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후 관리사무소 측이 보조금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등을 성남시청 공동주택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시는 현장 조사,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지원 대상과 규모를 결정해 알려준다.
한편 시는 올해 성남동 현대아파트 등 67곳 단지의 96건 노후 공동시설 개선에 27억5000만원을 지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