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점 운영 경험없이 프랜차이즈 가맹점 못 받는다

2019-09-23 07:40
당·정·청,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위한 종합대책 발표

직영점 운영 경험 없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가맹금을 매출액에 비례한 로열티로 전환하는 게 보다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이 10년간 인정될 수 있도록 가맹점주에 상생협약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당·정·청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이 포함된 ‘가맹점주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10년간 가맹산업이 급성장하고 자영업자 과당경쟁이 지속하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소비 패턴까지 변화하면서 오프라인에 기반한 영세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가중됐다. 그사이 브랜드 수는 4.7배, 가맹점 수는 2.2배가량 늘었다. 

이번 대책은 법령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창업, 운영, 폐업 전 단계에서 가맹점주를 지원해 지속가능한 가맹시장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창업단계에서 직영점 운영 경험이 있는 본부만 정보공개서 등록을 허용해 노하우에 대한 시장검증을 거친 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토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경험이 있는 본부만 정보공개서 등록을 허용하는 등 1+1 제도를 도입한다는 얘기다.

본부가 가맹희망자에 대해 창업 권유 시, 책임 있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체적인 허위ㆍ과장 정보제공 행위의 세부 유형과 기준을 담은 고시를 오는 11월 제정한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편의점 자율규약의 충실한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출점현황, 영업위약금 부과, 영업시간 구속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

기존 동일 브랜드 정보 외 영업지역 내 경쟁 브랜드 가맹점의 분포도 포함한 예상 수익 상황 정보를 비롯해 평균 가맹점 운영 기간, 가맹점 영업 부진시 가맹본부의 지원명세 등을 확대 제공해 출점정보의 유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상권 정보시스템 위치정보와 정보공개서 주요 내용을 통합해 본부-점주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예정이다.

운영단계에서는 점주 비용부담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차액가맹금에서 로열티로 변화를 유도한다. 지난 4월 로열티 방식으로 수취기준을 개선하도록 공정거래협약 평가 기준을 개정한 만큼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가맹본부가 광고·판촉 행사 전에 일정 비율 이상 점주의 동의를 얻도록 법을 개정해 점주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거래 관행도 개선한다.

공정위 협약평가 결과를 산업부·중기부에 통보해 지원대상 선정 시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부처 간 인센티브를 연계, 자발적 상생협력을 유도한다. '프랜차이즈 상생협의회', '상생협력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맞춤형 전문 인력도 양성한다.

폐업단계에서는 창업 권유 시 제공되는 예상 매출액에 대한 본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다.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장기점포 가이드라인을 확산해 즉시 해지 사유 축소, 정비 및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시행령도 개정한다.

폐업 또는 폐업 예정 가맹점주(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를 위해 재기 지원사업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같은 업무를 전담할 재기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성욱 위원장 취임 이후 첫 대책 발표로 가맹점주의 경영 애로사항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며 "자영업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만큼 가맹시장에서의 갑을 관계 개선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