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량, 터널 등 도로시설물 안전 빨간등
2019-09-22 14:12
22일 서울시는 서부와 남부도로사업소가 관리하는 교량·터널 등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실태와 2016년 이후 준공·발주한 도로시설물의 공사·용역 적정성 여부를 감사한 결과, 총 18건이 지적돼 2명이 징계, 15명이 주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시 산하 남부도로사업소는 지난해 9∼12월 도림천의 한 교량 내진 성능 개선공사를 하면서 교량 흉벽의 내진 성능 등에 대한 평가 작업을 생략했다.
시공 과정에서도 에폭시를 교량 받침에 충분히 충진하지 않거나 용접을 불량으로 하는 등 교량 수명을 줄일 수 있는 행태가 포착됐다.
공사 기간에 일평균 기온이 영상 4도 이하까지 떨어지는 시기가 있었지만 모르타르 타설 시 재료와 타설 부위에 적절한 보온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사업소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정밀안전점검을 대충 한 사례도 있었다.
서부도로사업소와 남부도로사업소가 2016∼2018년 시행한 정밀안전점검 20건 중 13건은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소속 직원이 수행자로 지정됐다. 20건 중 18건은 검정 등을 받지 않은 부적절한 장비를 사용해 시험·측정했고 17건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점검을 시행했다.
입찰과 계약 과정이 공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서부도로사업소의 한 과장급 직원은 지난해 한강의 한 대교 경관조명등을 전면 교체하는 과정에서 평소 알던 조명등 생산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이 사용되도록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경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