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민간건축물 안전강화…2만6000여동 실태조사
2019-09-17 14:38
사용승인 15년 이상 경과 15층 이하 민간건축물 대상
서울시는 사용승인 15년 이상된 15층 이하 건축물 2만6000여동에 대해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내년 6월까지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3종 시설물이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중 1종(21층)·2종(16층)보다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건축물을 말한다. 3종 시설물로 지정되면 건축물 소유주는 정기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시설물 관리대장 및 준공도면도 제출해야 한다.
조사 대상은 공동주택 1만7386건, 종교시설 등 8529건 총 2만5915건이다. 이 중 강남구가 2498건으로 가장 많고 금천구는 562건으로 가장 적다.
또 실태조사 결과 건축물의 중대 결함 발견 시 조사 주체인 자치구는 건축물의 사용제한조치,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해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시비 18억원을 올해 상반기 추경에 편성, 25개 자치구에 교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