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가축전염병 옮길라 '노심초사'

2019-09-12 05:24
민족 대이동에 '긴장'…소독·방역 등 예방 총력

추석을 맞아 민족대이동이 시작되면서 가축전염병 전파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염병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대규모 소독에 나서는 등 질병 차단에 나섰다.

고향 방문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가능한 축산 농가에 출입하지 않는 것이다. 이동이 많아질수록 전염병 전파의 위험성은 높아진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생산자단체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농가와 도시민들에게 배포했다. 어쩔 수 없이 축산농가를 방문해야 한다면 출입 때 소독을 철저히 하고 가축과 접촉해선 안 된다.
 

농협 축산경제는 11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전파 위험이 높은 추석명절을 맞아 강남고속버스터미널(서울 서초구)에서 예방 홍보 캠페인을 열었다.[사진=농협중앙회]



방문 후 일주일 동안 다른 농장에 방문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등에도 가지 않아야 한다.

국내에선 아직 ASF가 발병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전염 위험성은 도사리고 있다. ASF는 현재 백신이 없는 상태여서 발병하면 전염 가능 지역의 모든 돼지를 살처분해야 한다.

농식품부가 지난 7월 발표한 ASF 긴급행동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ASF 발병 즉시 발생농장과 발생농장 500m 이내가 관리 지역이 된다. 이 관리지역 내 돼지는 모두 살처분한다. 한번 걸리면 축산 농가는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농식품부는 최근 추석을 앞두고 ASF 예방을 위해 양돈 농가 전체를 일제히 소독했다. 지자체들도 앞다퉈 지역 내 거점과 축산농가 방역을 서두르고 있다. 소독과 방역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매우 강하다. 따라서 농가도 이를 잘 지켜야 한다.

농가는 농장 내외부 소독을 매일 하고, 소독제 활용법과 용량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소독제를 사용하거나 소독제 희석배수를 지키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농장 울타리나 그물망 등 방역 시설도 야생 멧돼지 등을 막기 위해 점검해야 한다. 소독·방역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휴에 해외여행을 할 경우 육포·소시지·만두 등 불법 휴대축산물을 가져오거나 국제우편으로 반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축산 농가는 중국·베트남·미얀마 등 ASF·구제역 발생 국가 여행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