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자루로 장병 폭행 육군 원사 강제전역... 법원 "정당"

2019-09-11 13:20
재판부, 품위유지·복종 의무 위반 판단

부하 장병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부사관의 강제 전역이 정당하다고 법원이 선고했다.

11일 대전고법 행정1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전직 부사관 A 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명령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육군 모 부대에서 2016년 6월 원사로 근무하던 A 씨는 청소 뒷정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빗자루 봉으로 장병들을 폭행했다. 장병들에게 욕설과 폭언도 가했다. 이후 감찰 조사 결과 비위 행위로 인정돼 A 씨는 근신 7일의 징계를 받았다.

이듬해 A 씨는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전역심사위원회는 A 씨가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사람', '정당한 명령을 고의로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결론 내렸다.

A 씨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소청심사가 기각됐고 A 씨는 소송을 냈다. 폭언·폭행이 상습적이지 않았고, 32년간 성실하게 복무한 점 등을 들어 전역 처분이 가혹하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강제 전역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비위 행위가 가볍지 않은 점 △군인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고 성실하게 군 복무를 계속할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선고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부대 지휘관들도 A 씨에 대해 '자질이 부족하고 부대의 화합과 단결을 저해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밝힌 것도 고려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