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억' 개별 대통령 기록관…2022년 5월 출범

2019-09-10 17:09
文대통령 '첫 적용사례'…총규모 3000㎡, 내년도 예산에 32억 편성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는 오는 2022년 5월을 목표로 '개별 대통령기록관'의 개관을 추진한다. 세종시의 통합 대통령기록관 이외에 대통령별 기록관을 따로 설립하는 것이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퇴임한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보관하는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설립하기로 했다. 총규모는 3000㎡로, 내년도 예산안에 부지매입 비용 등 32억1600만원을 편성했다.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설립하는 이유로는 △현 대통령기록관 공간 부족 △전임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권 보장 △적극적인 기록물 이관·보존 유도의 필요성 등이 꼽힌다. 현재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서고 사용률은 83.7%에 달한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는 오는 2022년 5월을 목표로 대통령기록관 개관을 추진한다. [사진=청와대 제공]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립의 법적 근거는 2007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다. 문 대통령은 이 법을 적용받아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개관하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록관에는 문 대통령 임기 중 청와대 직무와 관련해 생산한 기록인 '지정·비밀·일반 기록물' 등 문서 자료와 물품, 외국 순방 때 받은 선물 등이 보관된다.

운영은 국가기록원이 맡는다. 전문적인 보존·복원 처리가 필요한 기록물은 지금처럼 통합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