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장병·새터민도...2022년부터 연간 235만명 취업 지원
2019-09-10 14:42
청년 등 저소득층,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
내년부터 임금체납 위법 사업장 수시·특별감독도
내년부터 임금체납 위법 사업장 수시·특별감독도
내년 7월부터 청년 등 저소득층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수당을 주는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시행된다. 전역을 1년 앞둔 장병, 북한 이탈 주민도 직업훈련 참여 등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2022년부터 연간 235만명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청년, 경력 단절 여성,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의 취업을 돕기 위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한국형 실업 부조' 목적으로 복지 위주의 퍼주기식 지원보다 저소득층의 취업을 도와 소득 증가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취업 지원 서비스는 대상이 만 18∼64세와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 120% 이하)로 구직수당보다는 요건이 덜 까다롭다. 취업 활동계획서를 토대로 직업훈련, 복지·금융 지원 연계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것을 지원받는다.
이 서비스는 전역을 1년 정도 남긴 장병들도 대상이다. 북한 이탈 주민, 한부모 가정, 위기 청소년 등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