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특고·예술인 55만명 고용보험 가입…저소득층엔 300만원 구직수당 지급(종합)
2020-05-11 17:07
이재갑 장관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받는 시대 기초 마련"
연내 법 개정 전제로 속도전 예고…국회 논의 과정은 변수 될 듯
연내 법 개정 전제로 속도전 예고…국회 논의 과정은 변수 될 듯
내년부터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1차로 55만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저소득층엔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수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정부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그간 사회적 논의를 거친 특고 종사자, 예술인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을 우선 지정한 데는 이들 가운데 사용자와 노무 제공 등의 계약을 맺어 근로자 성격이 강한 종사자들이 많아서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내는 고용보험료 특성상 이들은 임금 파악이 가능해 가입을 유도할 대상자를 추려낼 수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특수고용직 규모는 220만명가량으로 추산한다. 이 중 50여만명이 내년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 관계 여부를 알기 어려운 예술인은 정확한 추계가 어렵지만 4만~5만명으로 추정한다.
반면 개인사업자에 가까운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근로자처럼 임금을 받고 일하지 않고, 사용자도 명확하지 않아 고용보험료 책정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다. 이들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넣으려면 고용보험료 부과 기준을 현행 임금이 아닌 소득으로 바꿔야 하는데, 이 경우 모든 취업자의 소득 파악이 가능한 방안과 시스템을 먼저 갖춰야 한다.
고용부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계층이 아닌 특수고용직과 예술인부터 일차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한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의 기초를 놓겠다며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이재갑 장관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추가 적용 시기 및 적용 방안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들의 가입을 근원적으로 촉진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선 소득 파악 체계 구축, 적용·징수체계 개편, 국세청·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정보 연계 등의 과제를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고용부는 연내 관련 법 개정을 마무리해 내년부터 이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는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에 속하면(청년은 120% 이하)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만 혜택을 보는 고용보험과 달리 18~64세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가 가능하다. 영세 자영업자나 저소득층 취업준비생도 고용보험료 부담 없이 생계비를 지원받고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장관은 "1차 고용 안전망인 고용보험제도 확대와 함께 취업을 준비 중인 저소득층·청년과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을 위한 2차 고용 안전망으로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를 담은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고용부는 연내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하위 법령 마련, 전산망 구축 등을 통해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