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 등에 쓰인 국민체육진흥기금, 회계처리 누락 등 문제점만 350건

2019-09-06 10:25
'생활체육시설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집행실태', 191개 사업에서 350건 문제점 발견
정부, 기금 집행·정산기준 개정키로

지난해 체육관 등 생활체육시설에 지원된 국민체육진흥기금 관련 회계처리 누락 등 350건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정부는 기금 집행·정산기준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생활체육시설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191개 사업에서 350건의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6일 밝혔다.

점검결과는 내년부터 착수될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3개년 계획에 반영한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체육진흥기금 9957억원 중 국민체육센터,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등 생활체육시설 건립·개보수에 1208억원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가 문체부에 정산보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한 '집행·회계처리 부적정'이 113건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한 지자체는 보조사업 종료 3개월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해야 하는데 이행하지 않았다.

공사를 임의로 분할계약하거나 입찰시 부당하게 지역제한을 거는 경우도 적발됐다.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이어 '설계·시공관리 부적정' 사례 91건, 시설 건립후 발생한 하자를 조치하지 않은 '시설물 관리운영 부적정' 89건, '사업선정·계획수립 부적정' 57건 등의 순이었다.
 

최병환 국무조정실 제1차장.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선정된 사업이 중도에 취소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생활체육시설 공모시기를 전년도로 앞당길 계획이다. 또 지자체 사업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연면적 10%·총사업비 30% 변경 승인권한을 지자체 장에 부여하기로 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500억원 미만 공사도 공공건축물 사전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체육센터를 시설물안전법상 3종 시설물로 지정해 반기 1회이상 정기점검을 받도록 했다.

국무조정실은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기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