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농식품진흥원,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자 및 입주 희망자 모집
2019-09-06 09:09
실질적인 영농활동 체득과 귀농지역 주민과 화합방안 모색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소속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는 도내 최초로 '경기도 귀농인의 집' 조성운영자 및 입주 희망자를 모집한다.
'경기도 귀농인의 집'은 농식품부의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읍·면지역으로,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지정지역은 제외한다. 센터는 권역별로 3곳 내외의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자를 선정해 1곳 당 5000만원 내외의 지원금(빈집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급한다.
선정 대상은 도농교류 활동경험이 있고 도시민 유치를 적극 희망해 지원 의지가 분명한 마을로, 입주한 예비 귀농인에게 체험실습장을 제공하고 영농활동을 도와서 안정적 귀농정착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귀농인이 정주할 수 있도록 마을회 등이 귀농인의 집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확보해 소유주와 5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자는 사업신청서 운영계획서 빈집사용승인서를, 귀농인의 집 입주희망자는 입주신청서 및 귀농 정착계획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은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자는 9월 16일까지 모집하며, 입주희망자 신청은 9월 18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