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 "환경부, 영산강 승촌보 개방 피해 농민에 900여만원 배상하라"
2019-09-05 10:57
광주의 한 농민 재정신청, 일부 받아들여
보 개방 피해 농민에 배상 잇따를 듯
보 개방 피해 농민에 배상 잇따를 듯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영산강 승촌보 개방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 환경부가 9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최근 광주 광산구에서 미나리를 재배하는 농민이 환경부를 상대로 67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재정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환경부 장관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들이 논의했다"며 "책임 범위를 따져 신청 금액의 일부인 929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양측에 "승촌보 개방으로 지하 수위가 2∼2.7m 내려가 신청인의 소형 관정(우물)으로는 미나리를 재배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하수 전문가 의견이 있다"고 한 뒤 "농민과 환경부 모두 수용 의사를 밝혔다"며 "어느 쪽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올해 5월에는 낙동강 함안보 개방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경남 함안군 일대 농민 46명에게 환경부가 8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환경부는 같은 달 농민들에게 배상액을 지급했다.
현재 보 개방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농민이 많아 이 같은 배상 결정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