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택배·상품권 주의하세요” 소비자원, 추석 앞두고 피해주의보 발령

2019-08-28 10:00
“추석 연휴 동안 공급자 우위의 시장 형성때문”

#사례1. A씨는 지난해 9월15일 새벽 1시5분 방콕-인천행 항공편에 탑승했으나 이륙 1시간 후 항공기 결함으로 방콕으로 회항해 3시간 정도 기내에서 대기하다 결항이 결정됐다. 당일 오후 2시40분 출발하는 대체 항공편을 안내받고 호텔로 이동했으나 대체편도 2시간 지연돼 오후 4시40분에 탑승했고 1시간 지연 출발했다. 결국 다음 날인 새벽 1시 인천에 도착했다. A씨는 예정된 일정을 취소해야 했고, 항공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항공사는 예기치 못한 정비 문제로 회항했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사례2. B씨는 지난해 9월17일 청과물가게에서 추석 선물용 배 3박스를 구매해 가게와 연계된 택배회사를 통해 배송 의뢰했다. 그러나 배송지 3곳 중 1곳에 물품이 도착하지 않았다. 뒤늦게 사실을 확인한 B씨는 청과물가게에 연락해 운송장을 보여주며 택배회사에 직접 알아보라고 했다. 택배회사에 미배송 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요구하자 배송을 완료했다며 거부했다.

#사례3. C씨는 지난해 상반기 OO농원이 발행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해도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자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 이후 9월 추석 명절 기간에 해당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했으나 OO농원은 유효기간 경과를 이유로 사용을 거부했다.

최근 2년간 추석 기간인 9~10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표=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둔 28일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공, 택배, 상품권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동안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676건에서 지난해 1954건으로 늘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 항공기 운송지연·불이행 시 배상거부 및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택배)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다.

소비자원 측은 “9∼10월에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연휴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