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 3년간 27억원 구제…고금리 피해 60%
2019-08-27 09:42
서울시가 지난 3년간 불법대부업 피해자들에게 총 26억7100만원을 돌려줬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는 2016년 7월 개소 후 올해 6월까지 총 1208건의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를 펼친 결과 345건, 총 26억7100만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고 공개했다.
피해신고유형을 살펴보면 10건 중 6건이 불법 고금리(60%)였고, 수수료 불법 수취(10.9%), 불법채권추심(6.5%)이 뒤를 이었다. 대부업 이용 피해에 관한 전반적인 구제절차상담 등도 22.6%에 달했다.
실제 지난 3년간 구제피해 건수는 345건이나 대상자는 107명으로 1인당 평균 3개의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추가대출을 하거나 돌려막기식 거래를 지속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피해신고자는 남성이 56.7%로 여성에 비해 다소 높았고, 경제활동 연령대인 30대~50대가 대부분(77.3%)이었다.
대부업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선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도 취한다. 법정이자율 초과, 대부(중개)업 미등록, 대부중개수수료 불법수취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33개소를 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의뢰 했고, 등록업체에 대해 해당 구청이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명절을 앞두고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대부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피해를 예방하는데 행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더욱 활성화해 불법대부업자로 인해 고통 받는 서민들의 구제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