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2019년도 정기분 주민세 18억700만원 부과
2019-08-16 11:05
7월 1일 기준으로 관내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9만8629명, 개인 사업자 7685명, 법인 및 단체 4577개소에 대해 부과된 주민세(균등분)는 내달 2일까지 전국의 금융기관 어디서나 납부 가능하다.
납부는 위택스나 가상계좌․스마트고지서 앱 등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또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기에서 현금카드(예금통장)나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 세대주는 1만원, 개인 사업자는 5만원, 법인․단체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 등에 따라 5~50만원까지 부과했다”며 “주민세 균등분은 군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균등하게 부여하는 세금이므로,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성실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세 균등분의 과세 기준일은 이전까지 8월 1일이었으나 올해부터 7월 1일로 변경됐으며, 미성년자 세대주와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