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회의원, ‘경기도 위상 강화법’ 발의
2019-08-16 10:04
경기도에 서울특별시와 동일한 행정운영상의 특례 부여
정성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양주)은 16일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를 개정하는 이른바 「경기도 위상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인구는 이미 2003년 서울특별시를 추월해 지난 5월 현재 1355만명을 넘어섰고, 지역내총생산(GRDP) 역시 지난 2014년에 서울시를 추월하는 등 경기도의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하면서 이를 위한 고도의 정책결정 기관과 행정운영상의 특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맞춰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위상 강화법」은 경기도 부지사의 종류를 서울특별시의 부시장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행정운영상으로도 서울특별시와 동일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이다.
구체적으로 부지사․부시장 등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의 경우에는 현재의 일반직 공무원에서 서울특별시와 동일하게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법률로 명시했고, 현행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을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의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로 제명과 내용을 개정하여 현재 서울특별시에만 적용되는 행정운영상의 특례들을 경기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했다.
정성호 의원은 “인구로만 따져도 경기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가 된 지 15년이 넘었고, 경제규모도 서울을 추월한지 오래다”며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경기도의 급증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변화에 걸맞게 법적인 위상도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