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협박범, 구속기소...檢 "혐의 인정돼"

2019-08-15 14:57

정의당 윤소하 의원에게 협박 소포를 보낸 것으로 알려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간부가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서울 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유모(36)씨를 혐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대학생진보연합은 NL(민족해방)계열의 학생운동단체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의 지역별 산하단체 중 하나다.

한국대학생총연합(한총련) 제15기 의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던 유씨는 지난 4월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흉기와 협박메시지가 담긴 편지가 담긴 소포를 보낸 혐의다.

유씨가 보낸 소포에는 죽은 조유의 시체와 함께 들어 었었다. 경찰은 당초 발신자가 ‘태극기 자결단’인데다 “민주당 2중대” “문재인 좌파 독재”라는 용어가 쓰여 있다는 점을 들어 보수성향 단체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소포에 남아 있는 지문이 거의 없자 CCTV를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범인을 특정지은 뒤 유씨를 검거했다.

한 경찰관계자는 “유씨가 대학생진보연합 관계자인 것을 알고 깜짝 몰랐다”면서 “혹시 수사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처음부터 CCTV 등 증거물을 다시 검토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유씨가 검거되자 범행의 이유와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의문이 쏟아지기도 했다.

한편 유씨가 소속돼 있는 대학생진보연합의 “경찰이 진보진영 분열을 꾀하기 위해 사건을 조작했다”면서 수사가 진행된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항의 시위를 여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유씨 역시 수사과정에서 단식투쟁을 벌이는 등 검찰과 경찰에 협조하지 않았다. 기소 직전까지도 유씨는 범행여부는 물론 동기, 배후 등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입을 열지 않은 채 묵비권을 행사했다. 

특히, 경찰의 수사가 계속되자 유씨는 단식투쟁에 돌입하는 등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원은 영장실질 심사를 거쳐 유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물론 유씨가 신청한 보석청구 역시 기각했다.

윤소하 의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진보단체 임원이 경찰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