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집사’ 김백준, 국정원 특활비 사건 항소심서 무죄/면소 판결
2019-08-13 17:28
법원 "업무상 횡령 아니고, 국고손실죄는 시효지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려온 김백준씨가 국정원 특활비 횡령사건에서 또다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고손실죄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만큼 면소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국정원 특활비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이거나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전달된 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김씨 역시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가예산인 국정원 특활비를 목적과 다른 곳에 썼기 때문에 국고손실죄는 성립하지만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도 함께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특활비 지급 시기나 국정원 예산집행 후 직원을 통해 전달된 사정에 비춰보면 개인적인 보답 차원에서 금원이 제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원장직을 유지한 것에 대한 보답이나 편의제공의 특혜에 근거해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은 것이 대통령 직무관련성이 있거나 대가성이 있어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정범의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8년 4~5월과 2010년 7~8월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특활비 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뇌물 혐의에 대해 “국정원 예산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됐다는 문제는 제기할 수 있어도, 불공정하게 직무를 집행할 우려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했다. 국고 등 손실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보고 면소 판단했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달 건강 악화를 이유로 두 차례 선고 기일에 불출석했다가 오늘은 마스크를 쓴 채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타났다. 선고 직후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이 이어졌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국정원 특수활동비 4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