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정원 특활비 전달’ 김백준 선고공판 또 ‘불출석’
2019-07-25 10:42
변호인 “건강 상태 좋지 않다”...입원 여부에는 답하지 않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대납한 혐의를 받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9)이 본인 선고에 또 다시 불출석했다. 선고공판으로만 두번째 불출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5일 오전 10시 2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선고공판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불출석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송달이 안되서 재송달을 했다”고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의 변호인은 “몸 상태가 안 좋다”며 “기일을 지정해주면 최대한 출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은 (피고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전하며 다음달 13일 오후 2시 20분을 다음 선고기일로 잡았다. 변호인은 취재진들이 “입원 여부도 모르냐” 등의 질문을 했지만 답하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당시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특활비 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았다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연루돼 기소됐다.
1심은 뇌물방조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다만 김 전 기획관은 이미 수차례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했다. 지난 4일에도 본인 항소심 선고가 예정됐지만 이후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의 증인신문이 예정돼있어 불출석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전날 날짜로 진단서를 청구하며 불출석을 했다며, 25일 선고기일 증인으로 소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따로 증인신문 기일은 잡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