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치스코 교황, '부패 온상' 바티칸은행 개혁안 승인
2019-08-13 09:24
29년만에 대대적 법령 개정…회계감사직 외부에 개방
"교황청 정책 국제표준에 부합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
"교황청 정책 국제표준에 부합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
바티칸 은행의 규정이 바뀌는 것은 1990년 이래 29년 만이다.
그간 바티칸 은행은 돈세탁, 탈세, 횡령 등 각종 부패 의혹에 휩싸여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됐다.
이번 개혁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회계 감사직을 외부인에 개방한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바티칸 교황청 내부에서 줄곧 맡아온 은행의 회계감사 업무를 내려놓는 것은 큰 변화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규정의 외부감사인은 특별 보고서를 통해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모든 장부와 회계 문서를 검토할 수 있다. 또 감사인은 감사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반면 내부감사인은 없앴다. 이전까지는 내부감사인은 3년마다 임명되고 무기한 연임이 가능했다.
아울러 종교위원회(Institute of Religion)의 업무를 감독하는 감독관(Super Board of Superintendence) 및 추기경위원회 (Cardinals of Cardinals)에 대한 새로운 규범도 포함됐다.
두 위원회는 모두 임기 5년이며 한 번만 연임이 가능하다. 이전에는 추기경위원회의 회원은 무기한 연임이 가능했다. 이사회의 회원 수는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다.
교황청 측 관계자는 “새로운 법령은 관리책임, 통제 및 감독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사회 구성원이 주제에 따라 자문위원회로 나뉘어 책임을 이행하기가 더 쉬워졌다. 이는 교황청의 법령이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중요한 단계를 나타낸다”고 말했다.